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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검찰은 장휘국 교육감 피의사실 공표를 중단하라
글번호 35 등록일 2012-06-26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5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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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즉각 중단하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2010년 지방선거 당시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검찰 수사의 핵심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인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던 선거 홍보기획사 CNC가 장휘국 교육감 후보의 선거 홍보를 대행하면서 선거비용을 과다 계산하여 정부로부터 선거보전금을 부풀려 받았는지에 대한 의혹과 이를 장휘국 교육감이 사전에 인지하고 공모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위법 부당한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장휘국 교육감의 선거비용 부풀리기에 대한 수사 과정들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장휘국 교육감이 선거기획사와 공모하여 국고를 빼돌린 듯 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현 교육감의 도덕성에 대한 치명적 흠결로 인식되게 하는, 여론재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는다.

 

더구나, 이 사건의 발단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문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에서 파생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진보진영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로 보여지고 있다.

 

우리는 검찰의 정당한 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할 생각은 없다.

 

다만, 현 교육감이 ‘선거 비용 부풀리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수사 역시 사실 관계 규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소환 임박‘등의 표현으로 수사 과정이 보도되는 행태는 마치 장휘국 교육감이 선거기획사와 공모하여 선거 비용을 부풀린 것이 사실인 듯 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점에서 심각한 피의사실 공표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또한 장휘국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 같은 맥락에서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조사가 특정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이 헌법을 비롯한 법률을 준수하여 현직 교육감의 명예와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년 6월 22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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