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여성의전화에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회비와 후원금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모든 후원금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개인은 소득금액의 30%까지, 법인은 10%까지 기부금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
광주여성의전화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사무국(062-363-7739)으로 문의 바랍니다.
※ 2016년 1월 28일 이후 CMS 정보 변경 및 등록 회원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 정책에 따라 출금동의 증빙자료(녹취, 서면 등)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후원금은 여성인권운동과 여성폭력생존자를 위해 쓰여집니다.
후원문의 : 전화 062-363-7739 / 팩스 062-363-0486
후원계좌 : 광주은행 : 122-107-323636 예금주: 광주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