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선거법 위반 벌금형 선고에 대한 여성단체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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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34 | 등록일 | 2012-05-10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283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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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선거법 위반 벌금형 선고에 대한 여성단체 성명 광주시는 광주여성재단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어제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보도를 접했다. 우리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소속 단체들은 이번 벌금형에 대해 강운태 시장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여성재단 대표이사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광주여성재단은 설립과정에서 지역 여성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설립이후에도 여성재단이 지역 여성들의 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개원한지 1년을 막 경과하는 시점에 발생한 대표이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벌금형 선고는 여성재단 활동의 안착을 바라는 지역 여성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여성계가 일반 정치인들에게 요구했던 도덕성을 여성재단에도 똑 같이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여성재단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여성재단의 대표와 임원 역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공적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광주여성재단을 관리 감독해야 할 광주시와 재단 이사장인 강운태 시장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며 여성재단 대표 이사의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 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여성재단 대표 이사직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만큼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함이 타당할 것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은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 일뿐 아니라 일반의 법 감정에도 반 한다. 또한, 여성재단의 인사 규정 26조는 직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재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여성재단 대표이사에게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하였음에도 법원의 1심 판결이 날 때 까지 관리감독청이 이를 인지하지 못 한 것이라면 광주시와 강운태 시장은 부실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으며 문제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면 측근의 허물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강운태 시장은 여성재단 대표이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건에 대한 감독 기관의 사실 관계 인지에 대한 조사와 대표이사의 징계 절차를 미루지 말고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여성재단 대표이사에게도 촉구한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이 고의 여부를 떠나 여성재단이 지역사회에서 갖는 상징성과 위상으로 미루어 이번 일은 전체 지역 여성들의 명예가 실추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 이사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것을 권유한다. 2012년 5월 10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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