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평> 우리에겐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더 많은 여성 정치인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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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46 | 등록일 | 2017-05-18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210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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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더 많은 여성 정치인이 필요하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한국의 정치인이라는 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랍시고 "100년 내 여성 대통령은 꿈도 꾸지 말라" 발언을 비롯해,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전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했다. 올해 조기 대선 전망 속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 중 여성은 단 1명이다. 입법기관인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현 20대 국회에서 17%에 불과하다. 정책 입안과 집행에서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요 공직에서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 여성정치발전기금,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제도 등이 시행되곤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과 지침 등의 미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주요 조치 중 하나인 여성할당제는 지역구 여성할당제의 경우 국회와 지방의회 모두 강제력이 없으며,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또한 국회의원 선거에선 단순 의무화 규정으로 강제력이 없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 50% 여성 할당과 남녀교호순번(홀수번호) 부여를 모두 지킨 정당은 21개 정당 중 4곳뿐이었다. 지방선거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경우는 위반 시 해당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임을 규정하여 강제이행 장치를 두었다. 그러나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전체 의석의 10%에 불과하며, 1인 이상 공천하면 된다는 것을 정당이 자칫 한 명만 공천하는 것으로 활용하거나, 당선가능성이 적은 기호로 배정하며 등록무효를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 소수 여성들만으로는 ‘여성’을 대표할 수 없다. ‘여성’은 단일 집단이 아니다. 성별을 잣대로 ‘여성’을 단일 집단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권력층의 의지가 있을 뿐이다. 사회문제에서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와 요구들, ‘여성’ 집단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요구들은 간과됐다. 정책은 반쪽자리가 되거나, 아예 만들어지지도 못했다. 칸터(Kanter)는 임계치 이론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높지 않은 사회에서는 여성 정치인 비율이 최소 15%일 때 정치문화의 변화와 여성정책 입법이 가능해지며, 40%로 늘면 정치문화와 조직, 나아가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수적인 ‘여성’ 대표성 확대는 민주주의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된다는 얘기다. 물론 여성 정치인의 수적 확대가 곧 성평등 의제의 주류화라고 할 순 없다. 실질적인 ‘여성’ 대표성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성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행동으로 담보되기 때문이다. 기존 정치질서에 균열을 내고, 여성주의적 정치 담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대표하는 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을 낮추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비례대표 의석 및 의원정수 확대, 여성할당제 강제이행조치 마련,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의무화, 나아가 남녀 동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관계법 개혁 등으로 시작될 수 있다. 여성 유권자들은 일상에서, 광장에서 다양한 형태와 목소리로 일상과 광장의 문화를 바꿔가고 있다. 여성의 정치적 요구는 더욱 더 증폭될 것이다. 여성의 수적·실질적 대표성 확대를 통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이를 담아내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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