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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의전화 공고 제2026-12호
2026년 광주여성의전화 활동가(기간제근로자)채용 공고
사단법인 광주여성의전화는 1990년 창립 이후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여성인권운동 단체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없는 세상,성평등한 세상,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여성인권상담소에서는 차별과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나갈 활동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1.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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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근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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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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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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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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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광주여성인권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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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신입/경력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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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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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인권지원
· 여성폭력 교육· 기획· 홍보 관련 업무 등
· 기타 기관에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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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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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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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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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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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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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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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부터~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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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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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담원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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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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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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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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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연령 (단, 공고일 기준으로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 응시자격요건 「응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 광주여성의전화 운영규정/취업규칙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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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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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 4. 법원의 판결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해당하는 자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에 해당하는 자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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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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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 단체의 임직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상담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 교육과정 이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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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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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PC (워드,엑셀,파워포인트)가능자
ㆍ운전면허증 소지 및 운전 가능자
ㆍ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100시간)또는 성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100시간)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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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무조건
- 근무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404번길15,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 근무시간 :주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 공휴일 휴무
* 2026년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 라인 적용
5.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6년 5월 11일(목) ~ 2026년 5월22일(금) 12:00까지
- 제출방법: E-mail접수
- 접 수 처: kjwhls@hanmail.net
- 문 의 처: 전화)062-363-0485 (운영시간 월~금09:00~18:00)
6.전형방법
1. 1차 서류전형
2. 2차 면접전형(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제출서류
- 이력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1부.(별지 제3호 서식)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8.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9.기타사항
- 미비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법인의 규정에 따릅니다.
- 제출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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