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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라.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마.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상기 개별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수료증 중 1가지 이상 소지한 사람)
①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②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신규 채용된 사람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단, 우리 법인 산하에서 자원봉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이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2개월로 한다.
※ 광주여성의전화는 업무순환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업무나 다른 부설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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