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개정안 논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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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53 | 등록일 | 2014-03-03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275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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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통과에 대한 < 논 평 >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이 제정 된 지 10년 만에 성매매여성의 피해회복과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전면개정안이 2월28일 국회(제322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특히 개정된 보호법은 현장단체들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온 성매매여성을 위한 주거지원이나 피해회복, 자활지원 확대등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교육의 철저화 및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탈성매매 지원확대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특별생계비지원, 일자리 확대와 제공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과제를 그대로 남겨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와 성착취피해를 입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지원대책이 보다 확대 강화될 때 성매매 없는 세상을 위해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전면개정(안)」또한 법사위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성산업 착취구조에 적극 대응하면서 성매매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는 성매매여성 비범죄화가 실현되기를 촉구한다. 2014년 3월 3일 성착취반대 및 성매매여성비범죄화 공동추진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현장상담센터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십대여성인권센터, 충북늘봄상담소, 민들레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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