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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여성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집적 반대 성명서
글번호 5 등록일 2011-02-15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6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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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선택이 아닌 최악의 강요, 여성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사통망에 집적하는 것을 반대한다!

 

 

- 일시 및 장소 : 2011년 2월 11일(금) 12시, 여성가족부 앞

 

집회순서

 

 

사회: 신박진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

 

 

1. 여는말 및 경과보고 :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2. 발언
1)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안전한 지원은 국가의 책임이다.
2) 최악의 강요, 개인정보 집적을 반대한다
3) 회원단체들의 발언

3. 퍼포먼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 피켓팅
- 공연 등

 

 

4. 성명서 낭독<성 명 서>

여성폭력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

여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버젓이 존재하고 착취자와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우리사회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지원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개인신상정보를 지키려는 노력은 생존 싸움이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폭력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가 정부의 서버에 남는 것 등 어떤 식의 정보집적도 원치 않는다. 이는 가해자로부터의 신변 위협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의한 편견과 낙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여성폭력 피해회복과 여성인권보장의 원칙에 입각한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정부 지원은 피해자의 현실과 요구에 기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이중수급이냐, 부정수급이냐를 가리는 복지지원체계에 일방적인 편입은 폭력피해여성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수 없게 한다.

 

 

결국 개인정보 요구를 전제로 한 정부의 복지지원 방침은 가해자와 착취자로부터의 위협에서 탈출한 피해 여성에게 안전과 보호가 아닌 또 다른 불안과 위협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선택이 아닌 강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회피하게 할 뿐이다.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집적·자료화는 <행복e음>이 아닌 행복끊김이다.

 

 

사회복지 시설은 시설 운영비 외에도 이용자의 인원과 상담·지원 내용을 근거로 운영되므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목적인 <회계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지원 현황과 내역을 집적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정비하였다. <사회복지정책 기초 자료 확보>의 목적 또한 시설 이용자의 지원 내역 등 이용자 정보 집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자정부화 로드맵 추진 일환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복지시설정보를 체계화함으로써 시군구간, 서비스간 연계체계가 미흡한 새올행정시스템의 정보를 통합한 자치단체의 복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고 각 지원시설에 복지자원의 효율적 제공을 이유로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행복e음을 구축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2010.1.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여성폭력 피해자를 만나고 상담, 지원하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위기상황에서 쉼터나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데이터>로 자료화하고 단체들을 <관리·통제>하여 표준화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인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전자정부화 시책에 폭력피해여성의 현실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지원 여부’를 놓고 행복e음 사용을 강행하는 것은 지원 단체에 대한 행정 편의적 발상에 의거한 단체 길들이기에 다름아니며 이는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보조금은 지원시설의 피해자 인권 회복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이지, 지원시설 단체가 전자정부화 시책을 이행하는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 수혜를 받으니 당연히 개인정보를 등록하라? 안전하다구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은 피해자의 다양한 피해 상황과 문제 해결에 맞춤형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100명에게는 100가지의 인권이 있듯이 피해자가 처한 현실에 근거하여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작동할 때 피해에 대한 접근과 회복이 가능하다. 정부의 투입 예산은 단체의 중요한 자원이지만, 단체의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인권에 기반한 사례 관리와 지원 집행이 피해자의 욕구와 노력에 맞추어져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피해회복이 되는 과정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 지원단체는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피해자의 접근성, 안전성과 인권 확보의 노력이 단체 존립근거이다. 이는 ‘정부의 복지 지원’과 피해자의 ‘정보 인권’이 교환되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며 정부의 사복시 사용 요구가 현재 지원시설의 피해자 지원 방침과 취지를 왜곡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의 안전권과 지원받을 권리를 위협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망의 정보 집적을 반대 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단체의 자율성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일방적인 사용강제와 정보입력이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지원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대책마련에 발벗고 나서야 제대로 된 여성인권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우리의 요구 ◆

 

● 여성폭력피해자인권 침해하는 자산조사와 피해자 신상정보 집적에 반대한다!!

 

● 지원정책은 인권정책이다. 어쩔수 없는 정책이 아닌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의 행정 편의적 발상에 의한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리·통제 전산 시스템의 일방적인 사용을 강제하지 마라!!

2011년 2월 1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여성인권티움,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언니네상담소, 쉼터푸른꿈터, 인권희망 강강술래,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상담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새움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상담소, 쉼터불턱,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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