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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성폭력 가해자 김** 대법원 선고 관련 입장
글번호 49 등록일 2013-04-26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5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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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 김** 대법원 선고 관련 입장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성폭력 가해자 김**의 대법원
선고에 대한 대책위 입장

 

지난 2005년 청각 및 지적장애를 가진,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어린 학생의 사지를 노끈으로 묶고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청각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에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의 징역 8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주요 공소 사실인 김**이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과 이를 목격한 학생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언급, 1,2심에서 유죄 선고를 하였으나 혐의를 부인한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점들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였는지 참관자들에게 설명하였다.

 

 

선고 이유로는 1심과 2심에 제출된 증거자료 즉, 피해자들의 약물 및 심리 치료 병원 기록, 교사기록,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들이 사실 관계와 일치하고 이런 정보가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객관적 증거로써 성립하는 선고 이유를 들어 피고인 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모든 재판 과정은 수화 통역사를 통해 참관한 인화학교 청각 장애인 동문들에게 전달되었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너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다.

 

어린 청각장애인 소녀를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청각장애인 학생을 음료수 병으로 내리쳐 마음과 몸에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가해자가 반성은커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나오지 않는 악마의 눈물을 짜내며 무죄를 주장하는 가식적이고 무반성적인 모습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이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이를 목격한 목격자,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들의 증언 및 증거 앞에서도 꿋꿋하게 무죄 방면을 주장했던 가해자의 지난 이야기들이 모두 허구 였음을, 이를 변호했던 변호인들의 말들도 가해자의 이야기만 듣고 행한 객관성을 빙자한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이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모욕감을 감내하면서까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등 각종 조사에 응하면서 진실에 대해 절규 하였다. 하지만 2심을 무죄로 몰아가려 다른 성폭력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적용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감형 이유로 들어 4년 감형을 하는 등 무죄판결의 부단한 노력을 경주 하였던 광주고등법원의 잘못된 재판 행태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기도 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거짓이 진실을 은폐 할 수 없으며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음을,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보호 받아야 할 수평적 인권 보호의 의미가 다시금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와 국가 및 지방 정부 혹은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는 정부기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의 개선과 시대와 상황에 맞는 제도의 신설, 장애인 시설 및 기관 종사자 및 운영 주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화된 인권교육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이번 판결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 재판과 가해자와 가해 집단인 우석법인 상대로 한 민형사 재판이 연이어 진행 중이다.

 

각각의 재판부는 이번 대법원의 당연한 판결 의미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재판에 임해 주길 바라며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들과 국가 및 집단은 그 추악하고 허구에 찬 변명의 입을 다물라는 국민들의 준엄하고 날카로운 경고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인화학교 운영법인인 우석법인의 청산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며 지역사회 논의를 통해 인화학교 부지를 장애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하는 과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어찌 그 순간의 상처와 아픔이 잊혀지겠는가 마는 정의와 인권, 평등을 염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고 이겨 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기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이번 판결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아주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과 진정을 담아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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