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요논평]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범죄를 완성한 대법원 - 김학의 ‘무죄’ 확정판결에 부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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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485 | 등록일 | 2022-08-11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136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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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범죄를 완성한 대법원 - 김학의 ‘무죄’ 확정판결에 부쳐
오늘 대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확정했다. 2020년 김학의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2심을 대법원이 작년에 파기환송 하였고, 파기환송심은 도리어 애초의 판결보다 후퇴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함으로써 지난 9년간의 법적 절차가 피해자와 정의를 철저히 기만하는 시간 끌기에 불과했음을 증명한 것이다.
“‘성접대’ ‘뇌물거래’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이는 지난 2019년,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본사건을 은폐·조작한 검찰에 제대로 된 재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본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외친 구호다. 그러나 사법부는 성폭력은커녕, ‘뇌물죄’조차 인정하지 않으며 고위공직자의 ‘완전범죄’에 가담했다.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자가 사회권력층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사회, 수사기관이 가해자와 결탁하여 사건을 조작·은폐하는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임을 증명한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지워지지 않는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2022년 08월 11일 한국여성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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