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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논평]여성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약속한 46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들,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글번호 477 등록일 2022-05-31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3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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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약속한

46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들,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및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아무런 대안 없이 폐지하겠다고

하였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후보자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성평등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과정과 결과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5월 27~28일 이틀간 진행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62%로 지방선거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광역단체장 후보 55명의 ‘5대 공약’ 중 성평등 관련 공약이 없는 후보는 30명(54.5%)에 달했으며,

광역단체장 후보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원 등으로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성평등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여성의전화가 함께하고 있는 총 567개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 단체가 모인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이하 현장단체연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 55인에게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사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를 질의하였다. 본 질의서에 55명 중 47명(85.4%)의 후보자가 회신하였으며

‘선거 후보 자격으로 정책협약이나 (질의에) 답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낸 1명을 제외한 46명의 후보자가 질의 내용에 대한 견해를 밝혀왔다.
 

 

46명의 후보자는 모두 “여성폭력 문제 해결 및 성평등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적극 추진·개선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징계 및 처벌 강화,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폭력 피해자 전달체계로서

담당 부서의 위상 강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조례 제정 및 이행 관리·감독 체계 강화, 여성폭력 관련 자치법규 마련

및 이행, 지역 내 여성폭력 발생 현황 및 대응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민관주체에 대한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평등 교육 강화에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관련 기구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 내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및 인력, 예산 확충”,

“성평등 교육 가이드라인 제작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실시” 정책을 이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유보’ 혹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6.5%(3명)부터 17.4%(8명)에 달하며 이견을 나타냈다.

차별금지 및 성평등 교육 강화는 여성폭력 근절에 필수적인 토대가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유보’ 및 ‘반대’ 의사 표명은

앞서 줄줄이 ‘찬성’ 의사를 밝힌 여성폭력방지정책 강화에 대한 약속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모든 국민 앞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로

여성폭력 문제 해결 및 성평등 정책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약속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내일은 본 투표일이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성평등 정책이 선언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후보자 모두가 찬성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의무이기 때문이다.
 

 

공개 질의서 후보자별 응답 결과 보기 : https://vo.la/HJIRXT

공개 질의서 전문 보기 : http://hotline.or.kr/board_media/74513

관련 기사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49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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