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대성명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 후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토론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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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446 | 등록일 | 2021-12-20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151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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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후보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평등을 강제하지 말아야한다’고 답하였다. “인종차별이나 남녀차별등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문명사회가 받아들였지만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개인에게 경제적, 법적효과를 강제적으로 끼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맞다. 인종차별과 성차별 등 모든 차별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명제에 대해 문명사회는 이미 합의를 이루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그러한 차별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포괄적인 차별금지/평등법제다. 소위 선진국들에서 포괄적이고 일관된 기준의 차별금지 법률이 아닌 구체적 사안마다 접근하고 있다는 윤후보의 발언은 이미 지난 과거이다. 그 국가들은 개별법만으로 실질적인 평등사회의 실현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미 대부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
윤후보는 일관되게 평등 앞에 자유라는 조건을 내건다. 마치 자유와 평등은 함께 갈 수 없는 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자유를 위해서는 평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도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말 뒤로 숨을 시간은 지났다. ‘차별할 자유’를 약속하는 후보가 아니라면 토론에 나서라.
2021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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