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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논평>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
글번호 371 등록일 2021-02-24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0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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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 화요논평_001.jpg

         

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사총파업을 거론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상식 밖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본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곧 이어질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법안 후퇴 없이 조속하게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정안 내용은 의료인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취해야 할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조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 후 5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이내, 선고유예 기간일 때는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였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을 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하였다.

 의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환자는 진료부터 수술까지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판단 대부분을 의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기에 더욱 높은 책임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며 심지어 가해자가 ‘의료인’으로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료행위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을 목격해왔다. 또한, 의료인 간에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서도 같은 직장(병원)에 재직 중이던 피해자가 오히려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병원과 수사기관, 가해자 측의 비협조와 2차 피해를 감당하며 가해자를 고소하더라도 현행 의료법은 피해자 보호와 회복보다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작년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전문직 4대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수는 613명으로 전문직 중 1위를 기록했다. 5년간 41명으로 기록된 변호사에 비교해 무려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럼에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재할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법조문에 누락되어 있었던 내용을 고치는 것에 불과한 수준이다.

 법 개정을 시작으로 의료계 내 성폭력 예방, 사건 발생 시 징계 및 처리 절차, 2차 피해 방지, 폭력 피해자를 침묵하게 하는 권위적 조직문화 개선 등 하루빨리 논의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있다. 국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더는 미루지 말라. 

                        

* 관련기사: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93224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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