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자회견> 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른다 | |||
|---|---|---|---|
| 글번호 | 347 | 등록일 | 2020-11-27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2152명 |
| 다운로드 | |||
|
[해군상관에의한성서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른다
일시 : 2020. 11. 19. (목) 11:00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발언1.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경과 및 공대위 활동 보고 - 오소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먼저 해당 사건의 개요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0년, 두 명의 남성해군 간부가 성소수자인 부하 여군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2016년 군 수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명의 가해자 중 최초가해자는 2018년 5월,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2차 가해자는 2018년 4월,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최초가해자와 2차 가해자는 2심 재판인 고등군사법원에서 각각 2018년 11월 19일과 2018년 11월 8일에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었습니다. 최초가해자의 무죄 판결 이후 정확히 2년이 흐른 지금, 대법원은 여전히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고등군사법원의 시대착오적 판결을 규탄하고,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며 언론 기고 및 카드뉴스 제작, 탄원서 조직, 의견서 제출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의 구조적 문제와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피해자의 위치와 상황의 이해에 대한 필요성, 대법원 판결이 군 내 성평등 문화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내용으로 7편의 언론 기고와 카드뉴스를 제작해 대중들에게 무죄 판결의 부당함을 알렸고, 관련 내용으로 대법원에 10여 건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수많은 시민들도 함께 분노해주었습니다. 공대위는 시민들과 함께 ‘서울함공원’에 방문하여 함정의 특성을 살피고 사건 쟁점을 나누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고, ‘판결문 다시 쓰기 워크샵’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2심 판결의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판결문을 다시 써보는 활동을 진행하여 그 결과물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군사법원의 2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 결단을 촉구하는 탄원서에는 13,073명 (11/13 기준)이 참여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죄 판결에 분노하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피해자는 10년 전 겪었던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 경험과 감정을 담은 10페이지 가량의 글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릅니다. 군 사법체계 속에서 이제까지 고통받으며 이 긴 시간을 견뎌온 피해자에게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기대감에, 이제는 대법원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 박지영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언3. 피해자의 성정체성 삭제하고, ‘피해자다움’ 강요한 재판부 시대착오적인 판결 바로잡아라! - 정소연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발언4. 성폭력 가해자가 더 뻔뻔하고 당당할 수 있는 해군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발언5. 피고인의 방어권과 감형 전략, 법원은 대체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인가? : 성폭력 생존자의 말하기를 조각내는 사설 진술분석센터 문제 -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발언7. 피해자 글 대독 - 강현숙 (젊은여군포럼 회원, 전 양성평등상담관) |
|||
| 이전글 | <성명서> 한국사회 성차별의 역사이자 현장인 여성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을 촉구합니다! |
|---|---|
| 다음글 | <화요논평>정치권 모두 서로를 반면교사 삼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