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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폭력을 ‘성관계’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피고 안희정을 규탄한다.
글번호 206 등록일 2018-07-18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1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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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성관계’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피고 안희정을 규탄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약 7개월 동안 자신의 수행 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7월 2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증인신문을 통한 집중 심리재판을 받고 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이 용기 있는 피해자의 말하기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직후인 지난 3월 6일, 안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라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가장 고통스러웠을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이미 흔하게 보아 왔던 수많은 ’전형적’인 성폭력 가해자들처럼, 법적 절차가 예고되자마자 곧바로 말을 바꾸어 ‘이성관계’에 기반을 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6차 공판이 끝난 지금까지, 피고인 측은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 기록과 피고인 측이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 어디에도 두 사람이 사적 만남을 가졌거나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흔적은 없었다.


 

대신, 최측근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사건과 상관없는 피해자의 평소 행실, 평판, 업무 태도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느낌과 인상을 나열하고 ‘피해자로 불릴 수 없는 태도’ 운운하며 피해자에 대한 평가와 비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앞뒤 맥락 없이 자극적인 키워드만을 뽑아 유포하는 일부 무책임한 언론들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기사를 퍼뜨리도록 부추겼으며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여론이 조성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해 응징이라도 하듯, 공판 진행 중에 검찰 측 증인을 고소하며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플레이를 감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부인을 전면에 내세워 ‘권력형 성범죄’가 아닌 ‘외도’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성폭력을 성관계로 둔갑시키며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제대로 인지되고 처벌받아야 하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될 명백한 범죄이다.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멈추고 반성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미투혁명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한국여성의전화는, 엄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재판을 부정의한 판으로 만들고 있는 이들의 작태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피고인 측은 근거 없는 ‘합의된 이성관계’ 라는 억지 주장을 철회하라.

2. 피고인 측은 사건과 상관없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2차 가해를 즉각 중지하라.

3.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그의 조력자들의 입을 막고 진실을 은폐하는 보복성 역고소를 당장 철회하라.

4. 언론은 자극적인 키워드로 기사를 유포하는 보도행태를 반성하고 정확한 정보와 사실 확인을 통해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야 할 언론인의 책무를 이행하라.


 

*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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