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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투쟁은 이어진다
글번호 181 등록일 2017-12-29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3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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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투쟁은 이어진다]


 

지난 4월 30일 오전, 부산에서 남편에게 혼인기간동안 지속적인 폭력과 성학대를 당한 피해여성이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피의자 A씨의 남편은 A씨 핸드폰을 압수하고 감금, 폭행, 성학대를 한 달 동안 자행했다. 그 폭력은 명백한 고문이었다. 가위와 드라이버, 칼로 위협하고, A씨의 동생과 세 명의 자녀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변태적인 성행위는 물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성학대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A씨가 도망을 갈 경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한 달에 걸쳐 지속된 폭력으로 피해자 A씨의 수면 및 영양 상태는 엉망이었고, A씨는 극도의 공포감에 시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A씨는 가해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가해자가 잠들기 전에도 A씨는 가해자에게 구타당하고 머리카락과 음모가 잘리는 등 무참한 폭력을 당한 상태였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10월 열렸다. 부산여성의전화 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A씨 남편살해사건 대책위’는 피해자 A씨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심 속에서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피해자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심신상실·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는 가정폭력의 명백한 증거와 공소사실조차 무시하며 A씨를 비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형편없는 인식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배심원들은 심신미약은 인정했지만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그렇게 또 한명의 가정폭력 피해자 A씨는 가정폭력에서 벗어난 대신 또 다른 감옥에 갇혔다. 피해자와 대책위는 현재 항소하여 법정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며,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한국의 사법부는 정당방위 자체를 좁게 해석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에서 단 한 번도 정당방위를 인정한 적이 없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현재 벌어지고 있지 않다면 폭력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당방위의 인정요건인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행위의 상당성’은 부인된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성과 폭력의 지속·반복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폭력 이후 가해자가 잠든 상황도 가해자가 언제 다시 일어나 폭력을 가하고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 속에 있는, 가해자 폭력의 지속·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30여년 동안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수많은 투쟁들이 이어져왔고,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살해사건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0629)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지속적이거나 위협적인 가정폭력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발생하는 정당방위 행위에 대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당방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 1만명 중 단 1.7명만이 신고하고, 구속율 1%, 기소율 8.5%로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암흑 속에 있다. 그렇기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가정폭력 방위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에 관한 법안 발의가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 가정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사건에 대한 사법현실을 바꿔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연대, 투쟁들이 더욱 힘차게 이어지길 기대한다.


 

※ 부산 가정폭력피해여성이 가해남편을 살해한 정당방위사건 2심 탄원서명

[온라인 서명] https://goo.gl/forms/9wmpbd2HIMoH6Ski1

- 관련기사 : https://goo.gl/yV95cd


 

※ ‘가정폭력 방위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에 관한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goo.gl/hMxZ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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