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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논평>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가해자의 권리가 아니다
글번호 160 등록일 2017-06-28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1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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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가해자의 권리가 아니다]

동거여성을 폭행하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다 4년 만에 붙잡힌 가해자가 2심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이달 1일, 감형을 받았다.

살인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사법처리에 있어 감형의 이유로 매번 등장하는 ‘합의’.

현행 형사사법처리과정에서 합의는 당연한 절차이자 피고인의 권리인 마냥 전제된다. 수사·재판기관은 가해자가 합의를 성사시킬 때까지 기다려주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다. 역으로 특히 여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의 ‘ㅎ’만 꺼내도 피해를 의심받기 일쑤이니,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 면피를 위한 수단이라 해도 모자람이 없다.

가해자들이 하나같이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매달리는 이유는 폭력범죄를 비롯한 대부분의 범죄에서 합의 여부가 형사 입건과 기소 결정부터 시작해서 처벌의 형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폭력범죄 양형기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위 ‘처벌불원’ 양형기준에 대한 판단의 핵심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다.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한 요구와 평가, 결과로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힐지 여부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반해야 한다. 단지 합의금이나 공탁금의 액수나 그것이 지급되었는지 결과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족이나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서 합의는 주변의 합의 종용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나이, 장애, 언어 등의 문제로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합의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형사사법처리과정은 합의를 둘러싼 이러한 상황과 맥락을 제대로 조사하고 반영하고 있는가. 단지 합의여부만을 기계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처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방기한 채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회복을 위한 정당한 권리이다. 그러나 합의가 피해 회복이 아닌 가해자의 처벌 면피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에서 합의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용서’하면 국가가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의 결과를 낳고 있다. 형사범죄 당사자 간에 ‘합의’와 관련한 사법처리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관련자료 : 양형위원회 시행 중 양형기준 http://goo.gl/J8wB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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