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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논평>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가해자라니요?
글번호 129 등록일 2016-10-19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2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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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가해자라니요?]



[카드뉴스] 바로가기
 

“동의를 얻지 않은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상식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사법 현실에서는,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으면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성 이력이나 고소전력, 피의자와의 관계나 합의여부, 피해자의 외모나 나이, 직업 및 사회경제적 지위, 말투나 행동양식 등을 근거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다운’ 피해자인지를 판단합니다.

수사검사가 "무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폭력 피해자는 "무고" 가해자로 의심받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물론, 다른 피의자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신고율 10% 미만.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허위신고가 많다는 근거 없는 믿음 아래,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또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고 무고의심을 부추기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말하기를 가로막고 범죄를 은폐시키는 성폭력 무고 적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무분별한 성폭력 피해자 의심과 무고죄 적용 중단을 위한 요구

- 수사·재판기관의 성폭력 및 성폭력 무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수사지침 마련

-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법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으로 성폭력 무고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

: 성폭력범죄 형사사법절차 종결 전까지 무고 조사 또는 수사, 심리 및 재판 금지

: 피해자의 성이력 등 증거채택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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