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권보다 폭력가정이 우선?!>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제 1조인 목적조항부터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1조 목적>
가정 폭력 범죄의 형사 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 조정/성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보다는 폭력가정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현행법의 목적조항입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도리어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기관의 잘못된 인식과 대처로 피해자는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사범 기소율은 통상 15% 전후(*법무부 통계)에 불과.
이는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는 교정하여 가정으로 돌려보내려는 의도로, 사실상 제대로 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또 다른 제재수단인 보호처분은 어떨까요?
<보호처분>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기엔 너무 가볍습니다.
그나마도 상담위탁 19.2%, 사회봉사명령 9.3%가 대부분이며 불처분도 30%로 솜방망이 처분이 재범률을 높여 피해여성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폭력상황에서도 피해여성들의 인내와 희생을 강요하고, 살인미수에 준하더라도 '가정폭력'이라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현실.
가정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가해자에게는 제대로된 처벌을 하기위해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봄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바귀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내폭력,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