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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성범죄 공무원 관련 성명서
글번호 1 등록일 2010-12-21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5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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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성범죄 공무원 인사 관련한 우리의 입장 지난 3월 성범죄와 관련,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소된 후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광주시 공무원이 어린이와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도서관으로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광주시에 강력히 항의한다. 2010년 11월 10일 모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 성범죄 공무원 감사실 근무’ ‘인사관리 허점’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이에 여성단체에서 광주시에 확인한 결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2010년 1월 14일자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공문이 감사부서에 접수되었고 3월 23일자로 징계의결 요구하여 광주시 사업소로 근무명령 조치를 하였고 4월 29일자로 징계처분을 내렸다. 인사발령은 3월 3일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는 해당직원의 범죄사실을 알지 못해 감사관실로 전보발령을 하였다. 해당직원은 광주지법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범죄는 지금까지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과 여성들에 대한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한 광주시에 안일한 징계와 재발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조금도 없는 인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관실에서 해당 공무원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징계의결요구까지 2개월 이상이 걸리고 감사관실에 근무토록 한 광주광역시 인사시스템에 심히 우려를 느낀다. 또한 해당공무원을 광주광역시 산하인 모도서관으로 좌천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한다. 성과 관련한 행위를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도서관으로 보내 면피를 하려는 광주시는 여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없다.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도서관에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겠는가? 우리사회의 극악무도한 성범죄가 만연한 이유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에 치우쳐 엄정한 징계를 하지 못한 점이 크다. 시민의 혈세를 받으면서 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상황에 온정주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여성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은 철저한 성차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가고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광주광역시는 성범죄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하고 다시는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관리시스템과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여 무너진 신뢰감을 회복하고 제대로 된 시정을 실시하기 바란다.
우리의 요구
1. 광주광역시는 인사관리시스템을 즉각 개선하라.
1.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 하는 부적격한 발령에 대해 사과하라
1. 광주광역시는 성범죄 공무원을 중징계하라.

2010년 11월 26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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