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로그인

  • 활동
    • 공지사항
    • 활동소식
    • 교육안내
    • 성명 및 논평
    • 카드뉴스
    • 영상갤러리
    • 이미지포스터
  • 참여
    • 후원안내
    • 회원활동
    • 자원활동
    • 인력채용
    • 나눔이야기
    • 명예의전당
  • 자료실
    • 소식지
    • 뉴스레터
    • 기타자료
  • 단체소개
    • 광주여성의전화는
    • 정관
    • 연혁
    • 조직도
    • 이용자 인권
    • 주요활동
    • 오시는길
    • 살림살이
  • 부설기관
    • 성평등교육원
    • 광주여성인권상담소
    • 바램
    • 한올지기
    • 하모니
    • 비상
  • 상담
    • 상담안내
    • 온라인상담

  • 활동

    공지사항

    활동소식

    교육안내

    성명 및 논평

    카드뉴스

    영상갤러리

    이미지포스터

  • 참여

    후원안내

    회원활동

    자원활동

    인력채용

    나눔이야기

    명예의전당

  • 자료실

    소식지

    뉴스레터

    기타자료

  • 단체소개

    광주여성의전화는

    정관

    연혁

    조직도

    이용자 인권

    주요활동

    오시는길

    살림살이

  • 부설기관

    성평등교육원

    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한올지기

    하모니

    비상

  • 상담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활동공지사항

활동

  • 공지사항
  • 활동소식
  • 교육안내
  • 성명 및 논평
  • 카드뉴스
  • 영상갤러리
  • 이미지포스터
상담안내

062)363-0442
062)363-0443

평일 : am9시 ~ pm5시

공지사항

2023년 제13차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안내
글번호 379 등록일 2023-01-16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700명
다운로드 가정폭력상담원교육신청서및개인정보동의서.hwp   13차가정폭력상담원교육일정표-33일001.jpg  


사)광주여성의전화에서 2023년 제13차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총 100시간)을 실시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여성주의 전문상담원 교육과정으로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90% 이상 출석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여성폭력문제와 인권 상담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교육일정

2023. 4. 3(월) ~ 2023. 4. 25(화) 월 ~ 금 (100시간)

월~금요일 10:00 ~ 17:00

2

교육방법

100% 온라인 ZOOM 교육

3

교육접수기간

2023년 2월 1일 ~ 선착순 40명( 입금순)

4

교육내용

여성학, 여성주의 상담, 상담일반, 성폭력상담의 특성 및 사례실습

법령에 의거하여 총 100시간 중 90시간 이상 출석이 필수이며 수료증 발급

5

교육신청 전 필수사항

본 교육의 수료인정기준은 명확한 출석 체크가 중요합니다.

링크 접속과 온라인(zoom) 강의 도중 불시 화면 캡처를 통한 출석체크가 이루어집니다.

강의시간에 외부의 방해 없이 집중하여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만 신청 부탁드립니다.

(근무, 이동 등 다른 활동을 하며 교육에 참여하거나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교육 수료 인정 불가)

6

교육대상

본 교육은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과정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中 개별기준 (다음 중 하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 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7

교육등록방법

교육신청서 제출 → 교육비 입금 → 등록 확인(신청서는 광주여성의전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접수 이메일 kjwhl@hanmail.net

교육비 입금 : 광주은행 122-107-323645 (예금주: 광주여성의전화)

※제출서류

-교육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및 서명

-증명사진 2매( 스캔후 사진파일로 제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사본 또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사본 중 하나

8

교육비

35만원(교재비 포함)

회원할인(연회비 50,000원 이상 납부자에 한하여 10%할인 혜택)

※ 환불규정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교육생이 교육개시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전액을 환급하고

교육개시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기준 적용하여 환급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 미환급

9

교육문의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062-363-0485)

※자세한 사항은 광주여성의전화 홈페이지(http://www.gjhotline.org)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이전글 [공고]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계약직) 채용 공고
다음글 [202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목록
  • 회원공간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사)광주여성의전화

대표자 : 박수경 | 사업자번호 : 609-82-19414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404번길 15(농성동 391-49)
전화 : 법인: 062-363-7739 / 상담: 062-363-0442, 0443 | 팩스 : 062-363-0486 | e-mail : kjwhl@hanmail.net
후원계좌 : 광주은행 122-107-323636
Copyright 2019. (사)광주여성의전화 All Rights Reserved.

상담안내
평일 : am9시 ~ pm5시
전화 : 062) 363-0442. 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