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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am9시 ~ pm5시

공지사항

안전한 밤길되찾기 '달빛시위'
글번호 33 등록일 2005-07-20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937명
다운로드 d4b2dde3d9cd3db942651cf3c6eb9502_4.jpg  


□ 안전한 밤길 되찾기 캠페인 “달빛시위” □

1. 주제 : 여성은 밤길을 안전하게 걷고 싶다.
2. 목적 : 성폭력, 납치, 성매매 등으로 여성의 밤길에 위협을 느끼고 있어,
여성에게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통제에 대한 저항을 통해,
폭력 없는 평화로운 길거리를 만들고자 한다.
3. 일시 : 2005년 7월 29일 늦은 7시-9시
4. 장소 : 충장로 1가 우체국 앞
5. 주최 : 광주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광주YWCA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성매매여성지원쉼터‘한올지기’, 우리성폭력상담소,

내용 :
1. 시민참여마당(늦은7시-8시): 큰천에 여성을 가두는 사회편견의 말을 매직으로 적기(이 천은 행진 시 퍼포먼스 자료로 활용함). 매뉴얼 배포. 개사곡 부르기.
각 단체에서는 단체홍보나 서명작업이 있을 시 이 시간을 할용하시길 바람.

2. 달빛시위 행진 (늦은8시-9시)
․ 선언․권리헌장 낭독
․ 시민과 함께 퍼포먼스
광주지역성폭력․성매매 관련단체 회원과 시민의 참여로 충장로 1가부터 5가까지 시위를 하면서 일반인에게 성폭력․성매매에 대한 인식전환 캠페인을 실시한다. 출발지로 돌아와 시민참여마당에서 제작된 천으로 만들어진 원안으로 참가자 전원이 들어가 억압과 고통을 체험하고, 견디다 못한 참가자들은 천을 찢고 탈출, 자유로움을 만끽한다.
성범죄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밤길을 돌아다니고,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하였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모습이다. 이는 마치 성범죄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제2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 행사로 왜곡된 시민의식을 바로 잡고, 여성도 안전하게 밤길을 걸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참가자는 하얀색 옷을 입는데 이는 밤길 성범죄로 사망한 영혼을 위로하는 것과 밤길을 위협하는 성범죄가해자를 영혼이 감시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문의전화 : 광주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장 채숙희 363-0485 / 011-9432-5343


2005년 제 2회 ‘달빛 시위’ 성명서

2005 달빛시위, 공포를 깨트리고 분노를 터트리다.

작년 여름, 살인과 성폭력의 위협 그리고 폭력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하는 사회적 태도에 분노하며, 수많은 여성들이 인사동 밤길에 나와 달빛시위를 한바 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그리고 안전하게 밤길을 거닐 이 당연한 기본적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달빛시위의 목소리는 그러나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쇄살인과 온갖 성폭력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7월 29일 밤 7시, 전국 20개 지역에서 함께 우리 여성들이 가진 이 기본적 권리와 주장을 다시 한번 외치고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낮이나 밤이나, 가정 안에서나 밖에서나, 폭력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들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일상적인 폭력으로, 항상 여성을 위협하는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폭력에 대한 책임은 다시 고스란히 여성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성폭력은 ‘밤길을 배회하는, 행실에 문제가 있는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그 여성 개인이 폭력을 당할 만한 행동을 했을 때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그와 같이 규정하고, 성폭력을 선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작 사건을 저지른 성폭력 가해자의 범죄, 폭력성을 의도적으로 가리는 것으로 2차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이는 여성의 일상을 통제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 이제, 우리는 공포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여성에게 폭력이 만연한 지금의 현실은 공포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공포스럽다고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만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성에게 일어나는 폭력으로 인해 언제나 느껴 온 공포를 벗어버리고 나이, 계층, 직업, 학력, 옷차림, 외모, 그 무엇에도 상관없이 밤길을 자유로이 활보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어제까지의 공포를 오늘의 이 종소리로 몰아내버립시다!

-또한 이제, 우리는 분노를 터트리겠습니다.
우리는 여성만 조심하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가해자중심의 문화에 분노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를 조장하는 언론의 보도행태에 분노합니다.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은 여성에게 일찍 귀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몸에 대한 권리, 공포로부터 자유로이 언제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는 권리가 여성에게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는 보장되어야 마땅하고, 제재는 권리 침해의 행위에 가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밤길을 누빌 여성의 권리가 폭력으로 인한 공포와 가부장적 사회의 책임전가로 인해 도리어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운신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행위는 '남자니까'라는 이름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당한 현실에 분노합니다!

-우리는 성폭력을 발생가능하게 하고 조장하는 우리사회의 가해자중심적 문화에 분노한다.

-우리는 부당한 폭력의 예방과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사회적 인식과 태도에 분노한다.

-우리는 성폭력의 위험을 들어 여성의 밤길과 사회적 활동권을 제약하는 사회문화적 통제에 분노한다.

-우리는 폭력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언론의 보도태도를 규탄한다.

-우리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피해자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여성의 안전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밤, 밤길을 되찾기 위해 다함께 종을 쩌렁쩌렁 울리며 힘차게 행진합시다!


2005. 7. 29

달빛시위 공동참여단체


달빛 여성들의 권리헌장

1. 우리는 밤길을 안전하게 거닐 권리가 있다.
1. 우리는 혼자서도 안전하게 여행 다닐 권리가 있다.
1. 우리는 성추행으로 인한 불쾌감이나 경계심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1. 우리는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1. 우리는 모든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1. 우리는 복장의 자유가 있다.
1. 우리는 늦게까지 일할 권리가 있다.
1. 우리는 늦게까지 놀 권리가 있다.
1. 우리는 늦게 술을 마실 권리도, 취할 권리도 있다.
1. 우리는 성폭력 예방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으며 피해자의 틀에 갇히지 않을 권리가 있다.
1. 우리는 성폭력의 위협을 받거나 혹은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경찰의 출두와 진지하고 성실한 대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우리는 버스 안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신고와 처벌을 위해 버스의 노선을 인근 경찰서로 변경할 것을 승객과 기사에게 요구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1. 우리는 성폭력 위협이나 발생 시 우리의 부당한 폭력적 느낌과 경험을 주변 이들에게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1. 우리는 성폭력 발생 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인 우리의 보호를 위해 주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를 갖는다.
1. 우리는 성폭력의 위협이나 발생 시, 주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1. 우리는 가해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가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할 권리를 갖는다.
1. 우리는 성폭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협을 느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처와 지원을 경찰 및 주변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우리는 가해자로부터의 폭력의 위협 시 자기방어로서 가해자를 공격할 권리가 있다.
1.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
1. 우리는 부당한 폭력의 피해자로서 우리의 경험과 느낌을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1. 우리는 피해 당시의 시간, 복장, 음주여부 등과 상관없이 피해자로서 존중받고 배려 받을 권리가 있다.
1. 우리는 피해자로서 수사, 공판 담당자에게 존중받고 배려 받을 권리를 갖는다.
1.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우리의 권리회복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1. 우리는 부당한 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인 우리자신이 아닌) 가해자에게 물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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