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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부재산공동명의 확산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추진
글번호 20 등록일 2004-11-03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2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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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전화는 상담하면서 이혼을 생각하는 여성들이 부딪히게 되는 재산권 문제와 부부의 실질적 평등, 여성의 정당한 재산권 확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여성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진행해왔다. 올해에도 전국 10개지부와 함께 ‘부부재산공동명의’ 전국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캠페인등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현재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공동의 명의로 바꾸고자 하나, 세금의 문제로 공동명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혼시 재산분할때에도 과도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금번 정성호 의원의 발의로 ‘지방세법’에서 공동명의로 전환시 부과되는 세금에 있어 ‘부부간’이라는 관계를 고려하여 적용하는 세금의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지방세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한다.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타인간 취득과 달리 실제 부부 소유의 재산을 명의만 공동으로 변경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현재 과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하는 재산이 아닌 기존의 재산에서 실질적 소유주인 부부공동의 명의로의 전환에 있어 ‘취득세’ 과세는 불필요한 것으로 면세로 제안하였다. 또한 등록세는 이미 일방의 명의일지라도 등록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부부공동의 명의전환시 또다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 존재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임을 감안하여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동명의로의 전환시나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존에 신고가액의 2% 취득세와 1.5%의 등록세에서,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등록세가 신고가액의 0.3%로 적용되면 공동명의 전환시 기존에 부과되던 세금에 비해 조정된 세금은 약 90% 절감되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부부재산공동명의의 긍정적 효과인 양도소득세의 절감과 상속등에 있어 부부간 지분인정등과 더불어 앞으로 부부재산공동명의의 확산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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