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타인간 취득과 달리 실제 부부 소유의 재산을 명의만 공동으로 변경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현재 과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하는 재산이 아닌 기존의 재산에서 실질적 소유주인 부부공동의 명의로의 전환에 있어 ‘취득세’ 과세는 불필요한 것으로 면세로 제안하였다. 또한 등록세는 이미 일방의 명의일지라도 등록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부부공동의 명의전환시 또다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 존재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임을 감안하여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동명의로의 전환시나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존에 신고가액의 2% 취득세와 1.5%의 등록세에서,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등록세가 신고가액의 0.3%로 적용되면 공동명의 전환시 기존에 부과되던 세금에 비해 조정된 세금은 약 90% 절감되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부부재산공동명의의 긍정적 효과인 양도소득세의 절감과 상속등에 있어 부부간 지분인정등과 더불어 앞으로 부부재산공동명의의 확산으로 기대된다.




